이중 과세 철폐의 시작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2025년 3월 6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세 부담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의 사망으로 재산이 부인에게 상속될 경우 세금부과, 또다시 자식에게 전달될때 상속세 부과등 이중과세를 지적하는 이슈가 매번 발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금체계를 다시한번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중과세를 추구하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그동안 잘못된 세금체계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본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선진국들은?
이러한 변화는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한 세대 간 부의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도 배우자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상속세 정책은?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상향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여야의 감세 경쟁이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론
결국,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상속세 체계 전환은 세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재정적 고려가 필요하며,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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