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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라이트 '경제' Economy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위라이트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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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 이용:
    • PC: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 전화(ARS) 신청: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또는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리 서비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집니다

  •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하며,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며,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만약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9월 말에 지급됩니다.

5. 지급 금액 및 시기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하며, 하반기 소득분과 합산하여 다음 해 6월 말에 정산합니다. 정기 신청자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6. 유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허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과 가산세를 환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자동 신청 제도: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7. 문의처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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